보상요건
※ 보상범위
- 인적손해
회원학원의 원장, 강사 및 수강생으로서 학원교육과정에 의한 학원수업 또는 학원 교육계획에 의한 원내외 활동 중 발생 한 사고로 인한 신체상의 손해보상
※ 보상제외 대상(정관 제5조)
(☞ 예시) 보상규정의 해석)
항 목 | 보 상 적 용 | 보 상 미 적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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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2조제1항 (법인의 손해보상) |
- 학원교육활동중의 안전사고 1) 학원의 교육계획에 직접 참가 하는 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외형적인사고. 2) 학원의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기기및 비품의 안전관리 미비로 발생한 사고. |
- 학원 교육활동중외의 안전사고 1) 학원종사자 또는 수강생의 교육 활동중에 의한 과로 등으로 인한 질병의 경우. 2) 학원의 교육활동을 위한 준비나 사후처리 등의 간접적인 지원 활동의 경우. 3) 기숙학원에서의 기숙 시설내의 활동 |
2.제3조제1항 (학원 교육활동) |
- 학원교육활동 중 1) 학원의 자체 교육계획 일정표에 의거하여 집단으로 실시하는 소풍, 물놀이, 체육대회 등 학원 자체 활동의 경우. 2) 학원수업의 연장으로 학원장 관리하에서 대외적인 백일장, 사생대회, 경시대회 등에 참석 하는 경우. |
- 학원 교육활동 외 1) 학원종사자 또는 수강생의 일부가 교육계획과 관계없이 친목행사로 실시하는 야외활동 등에 참석한 경우. 2) 학원수강생이 자진하여 개별적으로 대외기관의 경시대회 등에 참석한 경우. |
3.제4조제3항 (교육활동중 사망의경우) |
- 학원교육활동중의 질병 1) 평소질병이 있었으나 학원교육 활동중 발병이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2) 학원 교육활동 외 질병으로 인하여 학원 교육활동 중 사망한 경우. |
- 학원 교육활동중외의 질병 1) 학원 교육활동 외 결정적인 원인이 발생하고 학원 교육활동외 질병 으로 사망한 경우. |
보상내용
구 분 | 보 상 내 용 | 보 상 한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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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 |
대한민국 내에서 공제기간 중 공제가입증서에 기재된 피공제 자가 학원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학원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혀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배상 -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 공제회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1인당 1억원 1사고당 10억원 교습소 : 1사고당 5억 |
치 료 비 |
학원수강생 및 종사자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로 부 상 및 사망사고 발생시 보상 - 부상사고 발생시 보상한도 내에서 치료실비 지급 - 사망시 보상한도 전액 지급 |
1인당3천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