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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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내용

보상내용

보상요건

※ 보상범위
- 인적손해
회원학원의 원장, 강사 및 수강생으로서 학원교육과정에 의한 학원수업 또는 학원 교육계획에 의한 원내외 활동 중 발생 한 사고로 인한 신체상의 손해보상

※ 보상제외 대상(정관 제5조)

◇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자살, 자해, 고의적인 폭행 등의 경우
◇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등 기타 이들과 유사한(태풍, 홍수) 사태로 발생한 경우
◇ 등, 하원 중 학원 밖에서 발생한 경우
◇ 야외 특별활동을 위한 이용차량에 의한 인적사고
◇ 재난 사고시 도난 및 분실로 생긴 재산상 손해
◇ 학원종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화재로 일어난 재산상의 피해
◇ 기타 다른방법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예시) 보상규정의 해석)

항 목 보 상 적 용 보 상 미 적 용
1.제2조제1항
(법인의 손해보상)
- 학원교육활동중의 안전사고

                                    1) 학원의 교육계획에 직접 참가
                                    하는 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외형적인사고.

                                    2) 학원의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기기및 비품의 안전관리 미비로
                                    발생한 사고.
- 학원 교육활동중외의 안전사고

                                    1) 학원종사자 또는 수강생의 교육
                                    활동중에 의한 과로 등으로 인한
                                    질병의 경우.

                                    2) 학원의 교육활동을 위한 준비나
                                    사후처리 등의 간접적인 지원
                                    활동의 경우.

                                    3) 기숙학원에서의 기숙 시설내의 활동
2.제3조제1항
(학원 교육활동)
- 학원교육활동 중

                                    1) 학원의 자체 교육계획 일정표에
                                    의거하여 집단으로 실시하는
                                    소풍, 물놀이, 체육대회 등 학원
                                    자체 활동의 경우.

                                    2) 학원수업의 연장으로 학원장
                                    관리하에서 대외적인 백일장,
                                    사생대회, 경시대회 등에 참석
                                    하는 경우.
- 학원 교육활동 외

                                    1) 학원종사자 또는 수강생의 일부가
                                    교육계획과 관계없이 친목행사로
                                    실시하는 야외활동 등에 참석한 경우.

                                    2) 학원수강생이 자진하여 개별적으로
                                    대외기관의 경시대회 등에 참석한
                                    경우.
3.제4조제3항
(교육활동중 사망의경우)
- 학원교육활동중의 질병

                                    1) 평소질병이 있었으나 학원교육
                                    활동중 발병이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2) 학원 교육활동 외 질병으로 인하여
                                    학원 교육활동 중 사망한 경우.
                                                                
- 학원 교육활동중외의 질병

                                    1) 학원 교육활동 외 결정적인 원인이
                                    발생하고 학원 교육활동외 질병
                                    으로 사망한 경우.
                                                                

보상내용

구 분 보 상 내 용 보 상 한 도
대인배상
대한민국 내에서 공제기간 중 공제가입증서에 기재된 피공제
                                    자가 학원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학원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혀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배상

                                        -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 공제회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1인당 1억원
                                    1사고당 10억원
                                    교습소 : 1사고당 5억
치 료 비
학원수강생 및 종사자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로 부
                                    상 및 사망사고 발생시 보상

                                        - 부상사고 발생시 보상한도 내에서 치료실비 지급
                                        - 사망시 보상한도 전액 지급
1인당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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