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청구 및 지급체계도
1. 회 원(학원장) | 보상금 지급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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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원안전공제회 | 보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조사 및 심사확인 후 보상금 지급결정 유선통보 |
3. 회 원(학원장) | 공제회에 회원의 계좌번호 통보(불복시 재심청구) |
4. 학원안전공제회 | 보상금 지급 |
5. 회 원(학원장) | 피해자(보호자)에게 보상금 지급 |
인적사고 사례별 보상내용 및 청구시기
구 분 | 보 상 내 용 | 청 구 시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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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 후 치료 완치의 경우 | 치 료 실 비 | 치료완치 후 (사고로부터 180일까지 치료 가능) |
2. 치료완치 후 신체 장해의 경우 | 치 료 실 비 장해보상금 |
치료결과 신체장애 등급 판정 후 |
3. 치료 중 사망의 경우 | 보상 한도액 | 장례절차가 종료된 후 |
4. 사고발생 즉시 사망의 경우 | 보상 한도액 | 장례절차가 종료된 후 |